[스크랩]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핵심 요약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급식관리 기준 적용
-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입소자·보호자에게 공개, 수납한 달부터 3개월 안 사용 원칙
-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 식단, 급식종사자 연 1회 건강진단
장기요양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제공기관입니다.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수납한 달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급식은 영양사가 작성한 1식 4찬 이상의 식단에 따라 제공하고, 급식종사자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50인 이상 기관은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 등을 작성하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기관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관이 챙길 점 — 식사재료비 공개와 3개월 내 사용 원칙에 맞춰 회계와 식단 운영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복지부는 이 기준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글은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출처와 함께 정리한 스크랩 기사입니다.